교육 안내

★공지★ 다둥이 수강료 감면기준 변경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5-02-28
  • 조회 1051회

다둥이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

 

 

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대상 수강료 감면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.

  

변경 전

변경 후

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

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: 10% 감면

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: 30% 감면

서초구 거주, 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인

2자녀 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: 30% 감면

 

 

■ 적용 시점

2025년 3월 4()부터 시행 (25.3.4. 이후 개강 강좌부터 적용)

 

■ 구비서류 안내

수강료 감면 적용 및 서초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 서류를 필수로 구비 바랍니다.

1. 다둥이 행복카드

2. 주민등록등본 (최근 3개월 이내 발급본)

 

※ 다둥이 소지자 수강료 감면 신청 관련아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
분기별 1인 1강좌에 한해 적용

서류 지참 후 개강일 첫째 주까지 방문 접수 필수

 

☎문의 : 교육운영팀 02-522-5291(내선1)